내일 이준석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내일(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내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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