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 과징금 효력정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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