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 청년이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과 생계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 한 사람에게 최대 3백만 원 지원됩니다.
또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확산으로 이젠 일상이 된 비대면 업무협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아우른 제도인데
정부는 이걸 '한국형 실업부조'의 첫발이라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급이 220만 원이 안 되는 예술인과 그 사업주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밖에 지난해는 제외했던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 원입니다.
인상 폭이 역대 최소여서 지난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하루 벌이로 치면 7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도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컸던 만큼 시행 초기 적잖은 혼란도 예상됩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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