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년 1월 15일 시작…카드·연금 공제 늘어
[앵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 간소화 시스템 개통과 함께 시작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뒤 첫 연말정산인데, 올해분은 코로나 대책으로 늘어난 카드 공제 덕에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분 연말정산이 다른 해와 특별히 다른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입니다.
소비 자극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상반기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3월 사용분은 기존 공제율의 2배까지 적용받고 4월에서 7월까지 쓴 금액은 80%를 일괄 공제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올해분부터 3년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올해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돼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은 올해도 청약저축 납입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회사에서 저리나 무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낸 출산휴가 기간 해당 급여는 비과세되고,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와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아직 만료되지 않은 기존 공인 인증서는 물론, 민간에서 개발한 각종 개인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안경구입비 영수증과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자료 등은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돼 따로 챙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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