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어제(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차입자금 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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