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 천만원 선고

연합뉴스TV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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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 천만원 선고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 환경적 손실이 발생했고,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풍등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린 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성실히 일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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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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