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앵커]
법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와 라운지바 업주 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 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호텔 대표 이 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 등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호텔 서쪽의 담장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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