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오늘 오후 2시 선고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내려집니다.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있습니다.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 장관의 직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 위원인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요.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이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그동안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오늘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지요?
[기자]
네, 그간 네 차례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예측이 어려웠고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중대본도 제때 가동하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행안부에 전달했음에도, 유족 명단 확보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참사 유족들은 변론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유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25통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더이상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게 진실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