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들 징역·금고형 선고
38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감리단 관계자 B씨에게 금고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팀장 C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인 건우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판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