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초범 벌금 1,200만원 선고

연합뉴스TV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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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초범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된 2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3㎞ 구간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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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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