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5명 이상 모임 금지…단속·처벌은 어떻게?

MBN News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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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어제)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 앵커 】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자정부터, 전국적으로는 내일 자정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인지 윤지원 기자의 백브리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1 】
윤 기자, 저는 4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건 되는 건가요?

【 기자 】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건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함께 살던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이는 건 안됩니다.

실내외 모두 금지인 만큼 집을 방문하는 것도 행정명령 위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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