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어제(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죠.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자연을 즐기면서 거리두기 걱정도 적은 캠핑장이 큰 인기죠. 하지만,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인원이 제한됩니다."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는 물론 숙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가족은 친척들과 함께 캠핑장에 오려다가 자녀 두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 인터뷰 : 오동규 / 전북 군산시
-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았는데…."
▶ 인터뷰 : 캠핑장 운영자
- "저녁에 잠깐 들르신다고 캠핑장을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만 하고 가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