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내일 행정법원인심문 내용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박지훈]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쉽게, 두 가지 재판입니다. 징계가 잘못됐다는 본안재판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징계가 됐으면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달간. 그 할 수 없는 두 달을 하게 해달라.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거고요.
내일 심문을 합니다. 그 부분. 심문하고 이틀 정도, 3일 이따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느냐. 공익적 부분도 보는데. 판례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으로 사실은 공무원의 급여 같은 걸 보긴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할 때 그때는 그게 아닌 검찰의 중립성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그런 것까지 볼지 안 볼지를 따질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쟁점들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
[박지훈]
지난번에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할 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절차적으로 너무 빨리 어떤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직무배제를 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주장을 하더라도 좀 먹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많이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도 열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또 징계의 내용 부분도 볼 겁니다.
원래 그거는 본안에서 보기는 보지만 징계 내용 중에 과연 정직 2개월이 합당하느냐, 징계사유가 합당하느냐. 그것도 외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행정법원 담당 판사인데 앞에 저 사건이 왔다 그러면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는데 두 달 정직명령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검찰총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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