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6일 만에 법원 결정으로 복귀
’정직 2개월’ 집행정지도 인용되면 즉시 업무복귀
집행정지 인용 시…업무복귀·무리한 징계 역풍
집행정지 기각 시…장기간 지휘 공백 등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엔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힌 건데요.
법원 판단이 윤 총장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악몽이 될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은 엿새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정직 2개월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윤 총장은 이번에도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안에 나올지도 불분명한 본안 소송보다, 집행정지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쟁점은 징계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존재 여부입니다.
앞서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한 재판부도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직무정지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지만, 이번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라는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원전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등 총장의 지휘 공백을 내세우지만, 법무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처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원 심문에 대비해 양측은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법원이 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 건 물론, 무리한 징계 추진이란 역풍 속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입니다.
반대로 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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