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살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TV 2020-12-16

Views 2

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살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동거남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41살 성모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작은 가방에 7시간 넘게 어린 아이를 가둔 것도 모자라, 그 위에서 뛰며 술도 마셨다"며 범행의 잔혹함을 지적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6월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 등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