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속보 잠깐 전해 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윤 총장의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다라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바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청이 됐다, 제청을 했다라는 소식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징계위가 정직 2개월로 결론 내렸는데요. 지난번 출연하셔서 정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정직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훈]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해임 처분과의 비교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양정의 적정성을 봤을 때 판단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징계 청구사유가 총 6가지였죠. 6가지가 전부 인정 안 되기는 했습니다. 4가지가 인정된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정무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해임 처분과 정직 처분, 둘 다 검찰총장의 임기 중 일을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임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균형 있을 만큼의 충분한 청구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조금 더 엄밀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그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항징을, 윤 총장 측에서 포기할 것임을 약간 기대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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