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번에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 절차가 논란이 됐는데요. 징계위는 더 이상의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내일 심의에서 징계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에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1차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본격적인 얘기는 못 나눈 상태로 끝났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광삼]
아마 2차 징계위원회도 절차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의 구성이랄지 그다음에 지난 심재철 검찰국장이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법부당성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쟁점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리를 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내일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증인 심문 끝나고 나면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이 최후 진술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혐의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물론 증인이 몇 명 나오는지에 달라지겠지만 내일 그냥 끝나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내일 끝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정한중 직무대리위원장은 내일 끝내겠다고 윤석열 총장 측과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징계위원회의 내심으로 내일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기일이 한 차례 더 갈지 그건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두 번째 징계위원회도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더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증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채택된 증인이 8명이거든요. 면면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내일 추미애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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