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오늘 결론 못 내...'기피 신청' 모두 기각 / YTN

YTN news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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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저녁까지 심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징계위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심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징계위 회의는 언제 끝난 건가요?

[기자]
2시간 전인 저녁 8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으로 절차가 길어지면서 징계 여부는 오늘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 2차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쟁점은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절차였는데요.

윤 총장 측은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전에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일을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많은 부분 등사와 열람 등을 허가, 허용해줬다며 심의를 속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실명을 알 수 없는 1명을 제외한 7명이 채택됐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징계위는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채택된 증인은 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다음 2차 기일 때 위원회와 윤 총장 측의 심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는 절차를 잘 보장해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국민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속한 심리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심재철 국장의 경우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어 회피한 건데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다른 위원 기피 의결에 참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이들 증인을 상대로 윤 총장의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 심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기일 때 증인 심문과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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