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시민 불안감 여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경찰이 밀착 감시를 강화했지만 안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두순 출소 후 관리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 방안은 충분한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어제 출소했습니다. 유례없이 관용차로 집까지 이동했는데, 가는 곳마다 종일 소란스러웠죠. 그만큼 시민들이 조두순에 대한 우려, 분노가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일부에선 범죄자를 왜 감싸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두순은 어제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뒷짐을 진 채 말없이 허리를 두 차례 숙였는데요, 보호 감찰관에게는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조두순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 기록에 따르면 조두순은 18세부터 54세까지 18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이 가장 많았는데, 따져보면 2년에 한 번꼴로 범행을 한 셈입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12년 수감으로 충분히 교화가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시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안산시와 경찰은 조두순 출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7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근처 CCTV를 늘리고 24시간 전담 보호 감찰관을 배치했는데요. 지속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조두순은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 마시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강제성 있는 밀착 감시가 가능할까요?
일단, 안산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조두순 감시법' 의결로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기준이 100명 이상인 곳이라면서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이 있는데, 국내에선 비슷한 취지로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진 않는데요.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된 건데요. 이 12년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했는데요. 2008년 당시에도 법 개정에 따라 무기징역이 적용 가능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조두순은 교도소 복역 중 양재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출소 후 세탁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2년 전과 비교해 피해자 지원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 59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 등 주거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조두순 피해자 가족은 센터가 아닌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센터 지원의 실상은 어떤가요?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를 단순 격리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를 통해 재범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 등 화학적 거세 필요성도 제기됐는데요, 치료를 받은 사람 성범죄 중에 현재까지 재범자가 없었다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