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 뒤 장롱 유기' 1심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42살 허 모 씨에겐 무기징역을, 허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44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 뒤 어머니의 돈을 한씨와 사용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이 발각될까 한 씨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누범기간 도중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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