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노인 살해·방화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범행 잔혹"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이 1심 재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가 잔혹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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