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이유없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이달 9일 두 건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 10일 '이유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제기된 1건의 자산압류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낸 압류신청 3건을 모두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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