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항고 염두에 둔 이의신청…가처분 효력은 유지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의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에 대한 항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절차상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판단도, 가처분 신청을 결론 내린, 같은 재판부가 맡아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번 인용 판단과 같은 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의신청은 결론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항고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밟아야 하는 선행 절차인 겁니다.
단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항고를 해도 가처분 인용 결정,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린 상태는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대위 유지가 어려운 상황.
서울고법에 항고해서 2심 다툼이 예상되는데,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민의힘의 법적 공방 내지는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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