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불기소' 항고 기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은 추 전 장관과 아들 서 모 씨의 군무이탈 등 의혹 불기소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낸 항고를 지난 3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6월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서 씨를 고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고검도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항고는 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고검에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서울고검은 1년 6개월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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