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수사방해' 불기소 타당"…임은정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선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를 유지한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시민단체와 임 부장의 고발을 올해 초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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