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간부 고발' 불기소 송치…압수수색 무산
[뉴스리뷰]
[앵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죠.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해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꽤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검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접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
2015년 부산지검 A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윗선에서 제대로 감찰도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표 수리를 받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은 부산지검에서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해서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걸 그냥 사표만 수리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 총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서요. 공범이고…"
1년간 수사를 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이나 수사기록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경찰은 결국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당시 A 검사의 상관인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와 고발인인 임 검사,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자료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A 검사는 고소장 위조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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