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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서울·수원 재판 합쳐달라" 신청…대법 기각

연합뉴스TV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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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서울·수원 재판 합쳐달라" 신청…대법 기각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 두 곳에서 따로 열리는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을 병합 심리해 달라는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임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이 재판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이 진행할 경우 합쳐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 #최윤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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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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