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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쓰세요"…전동킥보드 계도·단속

연합뉴스TV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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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쓰세요"…전동킥보드 계도·단속

[앵커]

오늘(10일)은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가 완화된 첫날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단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가.

차가워진 날씨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만 13세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해진 넉 달 짜리 시한부 규제 완화 첫날에도 경찰 단속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을 단속하고, 보행로 주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해선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신호 위반같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는 단속 사례보다는, 헬멧을 쓰지 않은 계도 활동 대상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잘 오셨어요. 직진 신호에서 오셨는데 지금처럼 도로의 하위차로로 이동해 주셔야…처벌 규정은 없는데, 킥보드 이용에 해당하는 장비를 착용하셔야 해요…"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 주행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완전 노출이 돼 있어서 쉽게 넘어지기만 해도 사고가 발생되고 도로에서 넘어지게 되면 바로 주행하던 뒤차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하게…"

또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타거나, 술을 마시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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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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