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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은 합헌"

연합뉴스TV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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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은 합헌"

[앵커]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A 씨.

시속 45㎞까지 주행 가능한 구형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 사려고 보니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돼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에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2017년 8월 신설된 데 따른 겁니다.

A 씨는 이 조항이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의 속도 기준과 비교하면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 달려야 하는데, 빨리 달리는 차들 속에서 천천히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 신체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높이면 사고 시 운행자가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고, 성능과 이용 형태가 다른 오토바이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은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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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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