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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연합뉴스TV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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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은 지역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시장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자체장이 개인적 지위에서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만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자체장의 사인으로서 활동과 직무상 활동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장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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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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