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자유 침해 아냐"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배우자 선택을 큰 폭으로 제한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반면, 가족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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