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앵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선 담배 피울 공간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연구역 표시와 과태료 부과 경고 문구가 붙은 도심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2019년 1월 부산의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은 A씨.
잇단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A씨의 청구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위험성도 언급했습니다.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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