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서 병역기간 제외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서 병역 기간을 제외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 기간은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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