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규정 합헌"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A씨 등이 "보호자 동승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보호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동승 보호자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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