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연락처만 쓰세요"…테이크아웃은 면제 검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이름은 빼고 개인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만 적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QR코드 출입명부와 달리,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 등이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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