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곧 처리…野 필리버스터 '무력화'

연합뉴스TV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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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곧 처리…野 필리버스터 '무력화'

[앵커]

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려고 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막아설 방안이 없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거부권'이 있는 건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세월호 특검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인데,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면 끝이 납니다.

민주당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180표를 확보하면, 표결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전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농단과 법치 훼손의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퇴임 후 자신만의 안전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개정안 처리가 끝나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텐데, 어떤 절차들이 남은 건가요?

[기자]

네, 공수처법 개정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해 올해 안에 추천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열흘 내에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퇴를 택하면 권리를 오히려 제한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4차 회의 이후로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회의를 재개해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20일을 더하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이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2주기인데요.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72시간 농성'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인데요.

아들의 2주기인 오늘도 김용균 씨 어머니는 국회 본관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면서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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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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