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라운드 시작…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연합뉴스TV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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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라운드 시작…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앵커]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회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며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국회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상정했는데요.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부 게슈타포를 만들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해온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아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진행 시간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한국당 김재경 의원인데요.

이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내일(28일)까지 예정돼있는데요.

내일 자정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상정된 공수처법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공수처법 표결 처리는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이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으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표결을 거쳐 통과된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에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통과된 법안 역시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인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며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 의장이 자리에 앉았고, 결국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하며 선거법 처리 시도에 항의했는데요.

문 의장이 자리에 앉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 바로 옆으로 올라가 "날치기 선거법"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이처럼 격렬한 대치가 빚어졌던 만큼, 다가올 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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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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