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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본부 보고 의무화...가해자 최하위 인사등급" / YTN

YTN news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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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 본부 보고 의무화
본부 지휘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예방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외교부에서 최근 잇따랐던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강화된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인사등급 최하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군요?

[기자]
재외공관은 적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엄정한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뜻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고,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중 외부 전문가도 지금의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성비위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등급뿐 아니라 인사등급도 최하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강화된 이번 성비위 대응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지침 강화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희롱 사건도 계기가 됐죠?

[기자]
당시 대사관이 꾸렸던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가해자의 하급자로 구성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외교부 본부에서는 사건 발생 열 달 정도가 지난 뒤 현지 감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면 이런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질랜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사관과 피해 직원이 현지 노동법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가해 외교관에 대한 형사 절차나 민사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지난 7월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까지 거론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외교부에 재외공관 성희롱 대응 지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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