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이용 은행 확인...의심거래 보고 의무화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0

[앵커]
금융당국이 최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 확인 절차를 은행 수준으로 올리고 예치한 고객 돈은 본인 은행계좌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자체 개발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최대 100배 수익이 가능하다며 2백억 원 가까운 돈을 끌어모은 곳입니다.

[정 모 씨 / 가상통화 사기 피의자 :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로 개발된 코인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가상통화 문제는 이 같은 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거래소 한 곳이 해킹으로 예치금 55억 원을 도난당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투자자 개인정보 수만 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1년간 가격 추입니다.

수백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1년 새에 8배 이상 올라 4천 달러 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일에는 급기야 4천8백 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백만 명에 이를 정도지만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지급수단,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불거지는 사회 문제가 적지 않다 보니 손 놓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관계기관 합동 팀을 구성하고 규제, 감독 방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현시점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거래는 아니나 유사 금융거래로써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용자 확인 절차를 은행 등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치한 고객 돈은 본인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자금세탁 방지 법안을 도입해 의심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수위도 높이는 등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금융업으로 규제할지, 자산으로서의 과세할지는 좀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90405162812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