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키워드] 대북전단 금지법

연합뉴스TV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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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키워드] 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삼으며 대남공세를 벌인 데 따라 여당이 입법을 추진한 건데요.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입니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됩니다.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다 잡아가지 않고 보장될 뿐만 아니라…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만 야당은 대북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이 북한의 눈치만 본다는 주장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입니다."

설전은 계속됐고 결국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들고나오며 대남공세를 계속하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가관', '망나니짓'이라고 칭하며 격한 어조로 비난했는데요.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놓으며 대응했지만, 북한은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전격 폐기했고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는데요.

남북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남, 대북 전단 중단에 처음 합의한 이후, 2018년 판문점 선언 합의까지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돼 왔는데요.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했거든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진실을 한 번이라도 말하고 싶다하는 게 대북전단입니다."

2014년 10월,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대북전단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쪽에서 (대북전단) 날리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백령도나 연평도, 여기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밝혀온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국제인권단체가 부결을 촉구하는 등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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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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