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업무배제를 중단한 법원 결정에도 검찰개혁의 소임을 멈출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건데 근거는 뭔가요?
[기자]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어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고,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징계위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함께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하고 감찰기록 사본만 오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낼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징계위를 앞두고 새로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원전 의혹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차관은 임기 시작을 앞둔 어제 우편을 통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외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방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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