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앞두고…'조두순 방지법' 마침내 통과

연합뉴스TV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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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열흘 앞두고…'조두순 방지법' 마침내 통과

[앵커]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합니다.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이었는데, 이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나온 일명 '조두순 방지법'입니다.

앞으로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오는 13일로, 조두순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법안 외 대부분의 '조두순 방지법'은 실제 조두순에 적용되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범은 출소해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의 안이 나와 있지만,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에야 부랴부랴 나온 대책이고, 그나마도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조두순 관련법을 논의하는 동안, 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입도 떼지 못했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을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전력 탓에 "입을 열면 국민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로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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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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