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통과…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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