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 고령,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 법안 16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제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공제를 받는 방안과, 기존대로 나눠내는 방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2일) 본회의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혜택을 늘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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