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151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50표가 나왔는데,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대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부담 상한률을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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