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중과세를 물리게 됩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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