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년 전보다 19%↑
강북 주요 지역 공시가 9억 대열…종부세 대상↑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죠.
정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재산세 부담이 준다고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이들 가구가 부담해야 할 세 부담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가격대별로 재산세를 0.05%포인트씩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3%로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6%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19%나 오르면서 그만큼 종부세 대상 가구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1인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모두 52만여 호로 지난해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로 지난해보다 47%나 대상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뿐 아니라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의 중저가 아파트가 9억 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게 됐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서울 외곽에서) '키 맞추기' 국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격 수준 자체가 9억 원까지 튀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6월 1일 기점으로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집값이 수직 상승한 세종시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70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발 집값 상승이 풍선효과를 타고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울산과 충북도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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