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 하이마트, 납품사에 갑질 적발
쿠첸 직원에게 "삼성 등 경쟁사 제품 팔라" 관리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받아 지점 회식비 사용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업체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경쟁회사 제품도 팔게 하고 심지어는 매장 청소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에 460여 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 4조 원가량의 '대규모유통업자'인 롯데하이마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 직원처럼 마구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첸 직원에게 삼성이나 LG 제품도 팔도록 하고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반가량 3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만4천5백 명을 파견받아 경쟁사의 전자제품을 모두 5조 5천억 원어치 판매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하이마트 전체 판매액의 절반을 이렇게 편법으로 판매한 겁니다.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 일반 업무를 떠넘기고 매장 청소와 주차장 관리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이마트는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오르자 그 인상분을 납품업체들에 소급 적용해 2억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받아낸 뒤 지점 회식비 등에 사용한 '갑질' 형태도 적발됐습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면서 하이마트가 조사 과정에서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적사항의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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