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어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총장이직무정지 일주일 만에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열기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얘기해 왔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급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인용 결정의 배경이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건 사실 두 가지를 비교형량해서 이루어집니다. 총 5개 요건이 있지만 나머지는 형식적인 요건이고요. 하나는 이것을 지금 정지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정지해야만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한쪽에 있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만약에 이것을 정지하게 된다면 이 처분을 한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복리상에 피해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인 요건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요건입니다.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의 대상자인 총장이 관련돼서 소명을 해야 하고요.
소극적인 요건, 이거 만약 집행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큰 피해가 있다는 요건은 이건 법무부 쪽에서, 처분한 쪽에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게 됐고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지금 당장 못하게 되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금전배상으로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고 봤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판례법리 중에서 다퉈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손해만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손해로, 처분당사자의 손해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의 부분인데요. 만약 효력정지가 안 받아들여지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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