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페이 계좌·개인금융 비서…디지털 금융 확 바뀐다
[앵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포인트 등 각종 페이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들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자화폐가 아닌 진짜 돈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들이 이들 플랫폼에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해봤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페이의 포인트들은 간편결제나 송금에서 돈처럼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화폐에 불과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자화폐를 넘어 진짜 돈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하나의 플랫폼이 은행 계좌와 같은 자체 계좌를 만들어 급여를 이체하거나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다른 기능들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결제 모델과는 다르게 수익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좋고…"
다만, 계좌의 잔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통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나 대출은 할 수 없습니다.
마이페이먼트 도입도 눈에 띕니다.
하나의 앱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개인의 모든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 등 금융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디지털 금융비서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간편결제 업체가 30만 원 한도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사업자 내부 자금화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청산할 때는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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